제 2차 기후변화 대응 계획1 제 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2020-2040) Ⅰ. 개요 및 의의1. 개요1) 법적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2) 계획기간: 2020-2040(20년), 5년마다 연동계획 수립·시행3) 수립절차: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2. 의의 1)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으로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와 비전 설정 - 거시적 관점에서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후변화 적응 등 하위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 관련 계획과 정합성 제고. - 파리 협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갱신(5년) 일정에 맞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 대책 제시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2019.10.22)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중 .. # 세부 이행 계획은 다음편으로.... 2024.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