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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5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세부 이행계획) 󰊱 부분별 감축계획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8대 부분 대책 추진 (8대 부문 감축)1) 전환 부문 - 친환경 에너지믹스로의 전환 ⓵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으로 친환경 전원믹스 강화 ㅇ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금지하고, 석탄발전소의 과감한 추가 감축 및 LNG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 ⓶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ㅇ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30~35%로 확대 ㅇ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신재생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유연성 설비 확충 등 추진⓷ 미활용 열에너지 이용 확대 ㅇ 미활용 열 잠재량, 열 수요정보를 종합한 국가 열지도 구축을 완료하고 열활용 플랫폼으로 이용 ⓸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로 선진국 .. 2024. 8. 2.
제 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2020-2040) Ⅰ. 개요 및 의의1. 개요1) 법적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2) 계획기간: 2020-2040(20년), 5년마다 연동계획 수립·시행3) 수립절차: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2. 의의 1)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으로 기후변화 정책의 목표와 비전 설정   - 거시적 관점에서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후변화 적응 등 하위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 관련 계획과 정합성 제고.  - 파리 협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갱신(5년) 일정에 맞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 대책 제시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2019.10.22)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중 .. # 세부 이행 계획은 다음편으로.... 2024. 8. 1.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1. 설립목적탄소중립은 국가비전이자 글로벌 신(新) 패러다임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산업·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체계가 필요함.  2. 설치근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2.3.25.)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3. 설치목적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4. 주요 기능-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국가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국가기본계획 등의 설정 및 이행현황 점검-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 2024. 7. 3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란?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인 먼지 중 다음의 흡입성 먼지를 말함. 미세먼지 : 입자의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초미세먼지 : 입자의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2. 미세먼지 배출원 -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에 의해 배출됨.  3. 미세먼지와 황사의 차이- 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크기의 모든 오염 물질을 말하며, 그중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지역에서 발생한 흙먼지를 황사라고 합니다. 봄에 주로 나타나는 황사는 주요 성분이 칼슘이나 규소 등 토양성분이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 입자의 크기는 약 5~8㎛입.. 2024. 7. 31.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Ⅰ. 종합계획의 의의1. 계획의 성격: 향후 5년간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법정계획, 별도 행정계획이었던 기존 대책에 비해 강력한 국가‧행정기관 구속력 발생. 2. 법적 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7조(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계획 기간: 2020년 ~ 2024년 (5년 계획)※ 종전 ’17.9.26 종합대책 및 ’18.11.8 강화대책 계획기간 : 2017년 ∼ 2022년. 4. 대상 지역: 전국- 기본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나, 계..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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