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Ⅰ. 종합계획의 의의
1. 계획의 성격: 향후 5년간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법정계획, 별도 행정계획이었던 기존 대책에 비해 강력한 국가‧행정기관 구속력 발생.
2. 법적 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7조(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계획 기간: 2020년 ~ 2024년 (5년 계획)
※ 종전 ’17.9.26 종합대책 및 ’18.11.8 강화대책 계획기간 : 2017년 ∼ 2022년.
4. 대상 지역: 전국
- 기본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나, 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은 지역별 오염 수준,, 배출량 및 배출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
※ 전국적인 대책 시행에 따른 잠정적인 지역별 농도저감 목표 제시.
5. 관리 물질: 초미세먼지(PM2.5),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 유기화학물(VOCs), 암모니아(NH3)
-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 감축목표와 함께 2차 미세먼지 생성에 기여하는 물질별 감축 목표도 병행하여 제시
* 초미세먼지 2차 생성은 대기 중 성분비, 기상 여건 등에 따라 다르므로 기존 대책에서 활용한 전환계수는 사용하지 않고, 2차 생성 기여 물질별 감축 목표 제시로 전환.
6. 수립절차: 관계부처 합동 초안 마련 → 지자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심의․확정.
7. (다른 계획과의 관계)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최신 · 최상위 종합계획※「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16∼’ 25)」등을(’16∼’25)」 고려하여 수립.
Ⅱ. 종합대책 대비 개선·보완사항
Ⅲ. 비전 및 중점과제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020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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