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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환경영향평가사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세부 이행계획)

by bioeco94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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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별 감축계획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8대 부분 대책 추진 (8대 부문 감축)

1) 전환 부문

- 친환경 에너지믹스로의 전환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으로 친환경 전원믹스 강화

ㅇ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금지하고, 석탄발전소의 과감한 추가 감축 및 LNG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ㅇ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2040년까지 30~35%로 확대

ㅇ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신재생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유연성 설비 확충 등 추진

미활용 열에너지 이용 확대

ㅇ 미활용 열 잠재량, 열 수요정보를 종합한 국가 열지도 구축을 완료하고 열활용 플랫폼으로 이용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로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 달성

4차 산업혁명 기술(AI·IoT )을 에너지기기·설비에 접목하여 소비자가 실시간 에너지 소비확인 및 수요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 ㅇ 구체적인 이행수단 마련과 규제 및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실효적 에너지효율관리를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추진

ㅇ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 판매량에 비례하여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시범사업 확대

* EERS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실효적 수요관리를 위한 수요자원 거래제도 강화

ㅇ 소비자 수요 감축을 유인할 수 있는 수요거래제도(Demand Response)를 대규모 수요처 중심에서 소규모 수요처(가정·건물)까지 확산

 

2)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개선

고효율기기 보급 및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 확대

ㅇ 산업용 저압전동기의 고효율 전동기 교체를 촉진하고 팬·펌프 등 응용기기 최저효율기준 적용

ㅇ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18.3%를 차지(‘17)하는 보일러의 경우, 노후 산업용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지원

 

신기술 적용

업종별 특성에 맞는 신기술 개발·보급 확대

ㅇ 철강분야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 등 기술 혁신을 통한 화석연료 사용 저감

* 철강 제조 과정에서 환원제로 석탄 대신 수소 활용. , 기술개발의 불확실성, 상용화 여부 등을 감안하여 추가 검토 필요

ㅇ 기계분야 산소농도 제어, 산소연소 등 연소효율 개선이 가능한 신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

ㅇ 내구연한이 도래하거나 효율이 낮은 노후설비는 최고 수준의 설비로 교체를 추진하고 고부가제품 생산구조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냉매규제

국제적 기준(몬트리올 의정서)에 맞는 친환경 냉매 사용 활성화

ㅇ 자동차·냉장고·에어컨 등에 주로 사용되는 HFC 냉매를 지구온난화 지수가 낮은 냉매(R600a, HFO-1234yf)로 대체 유도

ㅇ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 온실가스 분해용 스크러버 등 감축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공정가스를 비온실가스로 대체하도록 유도

 

연료대체

청정에너지원 소비 확대 및 폐열회수 활용 촉진

ㅇ 제조공정 및 자가발전에 사용되는 유연탄·B-C유 연료를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낮은 LNG·바이오매스로 대체

 

3) 건물(가정·상업) 부문

녹색건축물 확산

기존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촉진

ㅇ 에너지 다소비 공공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 의무화

ㅇ 민간 노후건물의 그린리모델링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확대 등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수요자가 활용 가능한 매뉴얼 및 정보서비스 개발

* 금융 거치기간 도입, 지자체별 녹색건축기금 설치 및 운영 확대 지자체 역할 확대

 

4) 수송 부문

친환경차 확산등 저탄소 중심의 수송체계 실현

- 저공해차 보급 활성화(‘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 수소차 8585만 대 보급)

연비기준 강화 및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를 통한 연료사용 저감

ㅇ 승용차·소형승합차·화물차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형차에· 대한 평균연비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 억제

국제 동향 및 업계 기술 수준을 고려 ’ 21~‘25 차기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마련(’ 19.12)(’19.12)

저탄소 교통수단(보행·자전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ㅇ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 지역별·이용자별 맞춤형 자전거 정책* 및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지원** 등 도보·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친환경 물류 사업 확대

ㅇ 제3차 물류 활성화, 물류 및 화주기업의 에너지·온실가스 저감 참여 확대 등 친환경 물류 기반 구축

철도·해운 중심의 친환경 녹색물류 체계 강화

ㅇ 도로 중심(화물·여객)의 화물 운송체계를 탄소배출이 적은 철도·해운 중심으로 전환하는 Modal Shift(교통전환) 촉진

친환경선박 보급 등 해운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ㅇ 공공부문에 LNG 연료를 이용하는 친환경선박 도입과 인센티브 지원(보조금 및 이자지원)을 통해 민간의 친환경 선박 발주 유도

항공부문

항공운송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운영효율 개선

ㅇ 국내·외 배출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국적 항공사 대상으로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및 운영기반 구축

ㅇ 항공사와 연료효율 향상(1%)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운수권 우선배분) 및 우수사례는 공유·확산

 

5) 폐기물 부문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체계 구축으로 폐기물 발생 최소화

(생산단계)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 폐기물 감량 및 순환 이용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도입

(소비단계) 1회 용품 사용금지 확대, 음식물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기반으로 한 음식물 처리기(감량기) 배출방식 확대, 불필요한 과대포장 금지 등생활 속 폐기물 발생 최소화

(관리단계)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사업장에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과, 분리·선별체계 개선으로 버려지는 잔재물 최소화

(재활용단계) 국민 인식개선, 재활용 품목 다양화*, 품질인증 확대 등을 통해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매립지 메탄가스 회수 확대

ㅇ 매립가스 포집시설 확충 및 회수시설 운영효율 증대 등으로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회수 확대

 

6) 공공부문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 개선

ㅇ 공공부문의 선도투자를 확대하여 조명, 가로등*LED 보급률을 ‘30년까지 100%로 확대

* 가로등의 경우 ‘30년까지 70%LED로 교체, 30%는 재생에너지 가로등으로 교체

ㅇ 노후화된 학교건물(15년 이상)은 우선적으로 리모델링하여 건물 단열기능을 강화하고 신축되는 건물은 단계적 신기술 도입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내실화

ㅇ 제도 사각지대(학교, 입법·사법기관)에 놓인 기관을 목표관리제 대상으로 확대하되,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평가체계 구축

 

7) 농축산 부문

농어촌 지역 저탄소 인프라 구축 및 활용 확대

ㅇ 논물 사용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수리시설 확충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 공급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 시설 확충

ㅇ 정화시스템, 전처리 절차 등 가축분뇨 시스템의 처리효율을 개선하고 생산효율을 향상하는 한편, 가축분뇨 에너지화·자원화 시설 확대

□ 저 메탄·양질의 사료 공급 확대

ㅇ 가축 장 내발효 메탄 저감기술 개발 및 저 메탄·양질· 사료 공급 추진

 

8)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산림 부문

CCUS 원천기술 개발 및 실증기술 확보

ㅇ 관계부처 합동 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이행을 통해 포집·전환 등 단계별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

CCUS 실증기술 활용으로 탄소저감 실현

ㅇ 단계별 CCUS 통합실증 사업 추진으로 ‘30년까지 연간 최대 400만 톤 규모의 온실가스 저장 및 630만 톤 규모의 활용 등 실질적 탄소 감축 실현

국내 산림의 탄소 흡수력 증진

ㅇ 탄소저장 능력이 떨어지는 수종을 교체하고 산림 복구 시 탄소저장능력을 우선 고려하는 등 환경성·경제성을 고려한 조림사업 추진

탄소흡수원을 효율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2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수립・시행(’ 18) ㅇ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조화롭게 발현되도록 수종 및 산림 특성에 따라 적합한 숲 가꾸기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확대(4단계 숲 가꾸기5개년 계획)

숲 가꾸기 사업 후 버려지는 부산물은 수집하여 자원 재활용(바이오매스 등) 추진

ㅇ 생활권 도시 숲 확대

* 유휴토지(한계농지)의 산림전환 등 비산림지역의 녹화사업 대폭 확대

* 도시 숲 조성은 탄소저장 효과 외에 열섬완화(3~7℃↓)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큼

신규 탄소 흡수원을 국가온실가스 감축량에 포함되도록 인벤토리 고도화

해양부문의 탄소 흡수원 확충

ㅇ 바다숲 조성을 통해 갯녹음을 치유하거나 확산을 예방하여 연안생태계 복원 및 탄소흡수원 확충

ㅇ 블루카본 확충을 위한 훼손된 연안습지 실태조사 실시, 국내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평가기술 개발로 체계적 관리기반 조성

* 블루카본(염생식물, 잘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 생태계, 갯벌 등이 저장하고 있는 탄소)

 

2. 국가 목표에 상응한 배출허용 총량 할당 및 기업 책임 강화 (배출권 거래제) 시장을 활용한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1)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2030 수정 로드맵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설정* 및 업체 할당 등 배출량 관리 수준을 명확히 하여 기업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의 불확실성 제거

2) 배출권 거래제 이행 평가 및 환류

3)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징금 상한 조정

ㅇ 과징금 부과 상한(배출권 가격의 3, 10만원/톤 이하)을 조정하여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 강화

3. 신속하고 투명한 범부처 이행 점검 평가체계 구축

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이행점검 평가 체계구축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 분석평가 및 결과 공개

온실가사 배출실적에 기반한 잠정 배출량 산정 공개

 

 

󰊲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5대 부문(국토, , 생태계, 농수산, 건강)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1) 물관리

- 물관리 정보 통합 시스템 운영, 홍수 예보 확대 및 갈수 예보제 도입

2) 생태계

- 한반도 생물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생태계 피해인자 (산불 병해충 등) 종합감시망 구축

3) 국토연안

- 사회기반시설 성능기준 마련, 기후변화 리스크 고려 토지, 건물, 시설 관리체계 구축

4) 농수산

고온 병해충에 강한 작물 품종 개발, 기상재해 서비스 제공 및 예찰 방제 방역대책 강화

 

2. 기후변화 감시 예측 고도화 및 적응평가 강화

1) 복합위성 활용 감시정보 다원화, 기후변화 예측모델 고도화

2) 전국 폭염 한파 위험 지도 구축, 기후재난 대책 마련 활용

 

3. 모든 부문 주체의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실현

1) 적응대책 중간 종합평가 체계 마련, 공공기관 적응대책 수립 의무화

2) 정부 정책 개발사업 등 행동과정 기후변화 적응 평가제도 도입

3) 도시지역 단위 취약성 저감 사업 추진, 기후변화 취약산업 적응 보험제도 도입

 

󰊳 기후변화 대응 기반 강화

국격에 맞는 신 기후체체 국제 협상 대응

- 국익 도모 국제협상 수행, 국제기구 협력채널 다각화, 국제기구 진출 확대

 

2. 저탄소 생활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관련 홍보 교육 확대

 

3.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구축

1 )지역 사회의 기후변화대응 책임 강화

- 지역사회 및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책임과 역할 확대

- 국가 계획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

2) 기후변화대응 정보 투명성 강화

-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통계체계 구축

ㅇ 신 기후체제의 배출량 산정기준(2006 IPCC 지침)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 사업 추진 및 통계산정 기반 마련

ㅇ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산정 및 활용성 제고

3)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 분석 평가

4) 2050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 감축·적응기반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 기관 전문성 강화 등

5) 기후변화 대응 관련 규정 통합·정비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2019,10.22.) 제 2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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