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3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Ⅰ. 종합계획의 의의1. 계획의 성격: 향후 5년간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법정계획, 별도 행정계획이었던 기존 대책에 비해 강력한 국가‧행정기관 구속력 발생. 2. 법적 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7조(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계획 기간: 2020년 ~ 2024년 (5년 계획)※ 종전 ’17.9.26 종합대책 및 ’18.11.8 강화대책 계획기간 : 2017년 ∼ 2022년. 4. 대상 지역: 전국- 기본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나, 계.. 2024. 7. 31. 이전 1 ··· 5 6 7 8 다음 반응형